서울보호관찰소 상습가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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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9-29 14:58본문
서울보호관찰소
상습가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지난 2024년 9월 26일 ‘소년법 위반’으
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 A양(여, 10대)을 가출 및 학교 무단결석,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등 사유로 구인·유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
분변경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A양은 소년법 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받
도록하는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상습 가출 및 학교에 무단결석
하는 등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원에서 구인
장이 발부되었다. 한편 불량교우와의 관계를 근절하고 가출하지 말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도하였으나, A양은 상습 가출을 하는 등 나태한 생활과 학
교의 무단결석을 지속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다 결
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서울보호관찰소에 제재조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위반한 자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A양처럼개선 의지가 낮은 경우 엄격한 조치를 통해서 재 비행을 예방하고, 지역
사회 안전을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