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비밀번호 안 불면 처벌한다니, 여기가 북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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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비밀번호 안 불면 처벌한다니, 여기가 북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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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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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비밀번호 안 불면 처벌한다니, 여기가 북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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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 해제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언 유착'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채널A 사건은 사기꾼과 어용 방송, 정권이 합세해 있지도 않은 ·언 유착을 조작하고 꾸며낸 공작이었다. 그런데 그 공작이 먹혀들지 않자 엉뚱한 핑계를 댄 것이다.

휴대폰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비밀이다. 수사를 받는 사람은 헌법에 따라 방어권도 갖고 있다. 이 권리는 당연히 법률로 제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훼손하는 법 제정을 시도하는 것만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위헌이다. 인권은 아예 없고 사람 목숨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북한 같은 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비밀번호를 대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자백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자백 강제다. 고문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장관이 법을 만들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법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와 집권당 대표를 지내고 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관계자들도 앞서 수사받을 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추 장관은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추 장관은 이와 함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거부하면서 기소가 적정했는지 감찰하라고도 지시했다. 정 차장은 한 검사장 압수 수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기소됐다. 그 장면을 목격한 증인이 여럿이다. 독직폭행은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중대 범죄다. 당연히 직무에서 손 떼게 해야 한다.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범죄를 단죄할 수 있겠나. 그런데도 추 장관은 이 상식을 무시하고 기소가 잘못됐다며 오히려 정 차장을 기소한 서울고검을 감찰하라고 했다. 어이없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