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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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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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4-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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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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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427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권한쟁의심판 결정시까지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선 안된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소속인 유상범ㆍ전주혜 의원은 신청서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요구를 무시하고 안건조정위원을 지정 통보한 후 14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종결시키고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민형배 의원은 해당 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자로, 안건조정위 구성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법상 심의, 표결권을 명백히 침해받았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이러한 권한침해는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 하자를 바로잡아 충분한 심의를 하면 될 것이고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할 긴급한 이유도 없다가처분신청은 인용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김진표 김남국 이수진,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6명을 지정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위원 6명 중 3명을 다수당이, 나머지 3명은 그 외 정당이 맡는다. 다수당 입장에서는 야당 또는 무소속 의원 1명만 찬성해줘도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이용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