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폭행” 호소했더니… ~ 동료 경찰 “용서해야” 회유하며 피해 외면한 서초경찰서 보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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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성폭행” 호소했더니… ~ 동료 경찰 “용서해야” 회유하며 피해 외면한 서초경찰서 보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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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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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성폭행호소했더니

동료 경찰 용서해야회유하며 피해 외면한 서초경찰서 보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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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담당한 경찰에게 21개월간 성폭행을 당한 탈북민 여성이 경찰에 피해를 호소했으나, 오히려 경찰이 피해자를 회유하며 피해 호소를 묵살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 간부 A씨는 탈북민 여성 B씨를 2016년부터 약 19개월 동안 1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B씨는 지난달 A씨를 고소하며 당시 서초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 측에서 조사를 회피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문감사관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으나, 과거 보안계와 피해자가 통화를 한 녹취록에는 용서해라’ ‘같이 살아라.’ 등 경찰의 부적절한 발언이 담겼다.

2018년 당시 B씨와 서초서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A씨의 보안계 상급자인 C씨는 A씨를 두둔하며 피해자의 호소를 듣고도 방치했다.

C씨는 그해 821일 통화에서 뭐든 다 용서하고 풀어야 한다” “(A씨도) 탈북민 신변 보호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며 B씨를 회유했다. “A씨의 옷() 벗기고 이런 건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참 살기 힘든 세상에 가족도 있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A씨가 처벌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B씨는 이 같은 발언에 두 번 상처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통화를 종료했다.

C씨는 같은 달 이어진 두 차례 추가 통화에서도 B씨의 피해 호소에 조치를 취하기보다, 상황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같은 달 30일 통화에선 “(B씨에게) 상처 준 걸 잘 보듬으라고 (A씨를) 많이 타일렀다” “A씨한테 네가 그렇게 했으면 책임지고, (원래 아내와) 이혼하고 가 (B씨와 같이 살아라)’라고 말했다고 했다.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B씨에게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 결혼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다. 마지막 31일 통화에서는 C씨가 죄송하다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해봤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답답한 마음에 ‘A씨가 죽으면 된다고 토로하자 C씨는 그러다 진짜 자살하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피해자(탈북여성)를 대리하는 양태정 굿로이어스 변호사는 19일 통화에서 성폭행은 분명한 범죄인데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찰로서,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성폭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가해자와 결혼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건 (가해자의 시각을 내면화한) 구시대적 인식이라고 말했다.

B씨 측은 지난달 28A씨를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튿날 B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A씨에게는 지난달 말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C씨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서초서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소 당시 피해자는 C씨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한 적 있다이 사실은 당시 C씨만 알고 있다가, 최근 서울청 감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리며 상담을 했다.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확인을 거쳐 수사부서에서 직무 고발을 하는 방법과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했더니 고민해보겠다며 돌아갔다면서 이후 연락이나 방문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서초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