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혀 관여 안했다더니…"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휴가 연장 요청” ~ "추미애 아들, 복귀 지시하자 집이라더라" 당직병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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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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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혀 관여 안했다더니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휴가 연장 요청

"추미애 아들, 복귀 지시하자 집이라더라" 당직병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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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던 지난 2017'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 밝힌 인물이 서씨가 복무한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현역 시절 부대 관계자 A씨는 최근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6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당시 그 보좌관은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했다. 당시는 서씨의 2차 병가(615~23)가 끝나기 이틀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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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해군 중장 출신)

A씨는 보좌관의 요청에 "규정상 집에서 쉬는 것은 안 된다"고 답했고, 관련 사항을 상관 B씨에게 보고하자 "병가 처리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서씨는 애초 예정된 병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나흘간 '개인 연가' 명목으로 휴가를 썼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는 카투사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65일부터 14, 6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 병가를 썼다. 예정대로라면 6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정해진 날짜에 복귀하지 않았고 개인 연가 명목으로 나흘(624~27)을 부대 밖에서 더 머문 뒤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상급 부대 모 대위가 당직 사령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당시 동료 병사들 증언이 나왔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의 두 차례 병가는 근거 기록이 명확치 않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3~6월 추 장관 아들 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휴가 명령지' 등 병가 관련 근거 기록이 왜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근거 기록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상관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휘관이 병가를 구두로 승인했고, 행정 누락으로 기록이 남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런 외압 의혹에 대해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무릎 통증으로 인한 병가였다", "검찰이 당장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국방부는 더 이상 의혹을 은폐하지 말고, 지역대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직권남용의 불법행위를 했는지 윗선의 지시자나 청탁자가 누구인지를 비롯한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법조치 해야 한다"고 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