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 …“배·보상은 특별법 형태로 구체화할 것”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 …“배·보상은 특별법 형태로 구체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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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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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 … 

·보상은 특별법 형태로 구체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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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20일 형제복지원 등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 두 번째) 등 관련 상임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와 곽정례 한국전쟁유족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난 2020520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대안) 일명 과거사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다.

한편,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선언적 의미로써 제36조에 배상문구를 남겨두었을 뿐, 예산의 문제가 오가는 보상은 과거사법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다루기로 이미 합의한 것이다. 나아가 안경호 사무국장은 야당이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제36조의 삭제를 주장하자, 언론뿐 아니라 피해자들 또한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마치 배·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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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21() 오후 2, 국회 앞에서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521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과거사법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길이 10년 만에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과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끓여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의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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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개정()이 통과되자 형제복지원 및 한국전쟁유족회 곽정례 회원 등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사정리 준비기획단(가칭)을 구성해 위원회 재출범 준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진실 규명 신청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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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생존자 및 유가족들이 국가폭력으로 인해 돌아가신 고인들을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이 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1(상임 1)과 국회가 선출하는 8(상임 1명 포함 여당 4, 상임 1명 포함 야당 4)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비공개 청문회가 도입돼 위원회 조사 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진실규명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거사 준비기획단은 진실화해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사무처 설치, 하위법령 정비 등을 수행하며, 향후 재개될 위원회 활동의 기초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 재개될 진화위 조사활동을 통해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신고자 유족은 희생자의 진실규명을 받게 되고 진실규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배᛫보상 청구를 통해 국가에서 배᛫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개정 전 법률로 진실규명을 받고도 배᛫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은 21대 국회에 배᛫보상 조항을 넣는 개정으로 배᛫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 없이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게 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제정된 과거사법은 20064월부터 20106월까지 4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뒤 201012월 해산되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