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 ~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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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 ~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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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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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

"민주화 세력이 독재정권 꿈꿔"

감찰무마 고발한 김태우 고소한 임종석, 김기춘에게 배웠나"

"선거개입 보면 1992년 초원복집 사건, 발톱의 때도 아냐"

"추미애, 사건 본질 덮기 위해 공소장 비공개·공론 조장"

한변 대통령 개입 확인 시 탄핵 사유

민변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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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민변 변호사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를 통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9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민주화 세력이 독재정권을 꿈꾸고 있다"며 최근 한 언론이 공개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199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부산 식당 '초원복집'에서 부산 지역 기관장들과 회동해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모의한 '초원복집 사건'을 거론했다.

 

권 변호사는 "19921211일 기관장들이 부산의 '초원복집'이란 음식점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김대중 민주당 후보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이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에 의해 도청돼 폭로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기춘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불법 관권선거를 모의한 중대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여론을 돌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알리는 시발점이 됐던 '정윤회 문건파동 사건' 등에서도 김 전 실장이 문건의 내용보다 문건 유출을 문제삼는 등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프레임 전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연이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김 전 실장에 빗대며 본격적으로 정부에 화살을 겨눴다.

 

권 변호사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보고 배웠는지, 임종석 비서실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김태우 청와대 전 행정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를 했다""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 8개 조직이 대통령 친구(송철호 울산시장)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방경찰청장(황운하 전 울산청장)을 이용해 상대후보(김기현 전 울산시장)를 비리혐의자로 몰아 잡아 가두려 한 추악한 관건선거 혐의로 13명이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 전 행정관 한 명이 목숨을 끊기도 했었다""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된다. 감금과 테러가 없다 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근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 글에서도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인데 그분(문 대통령)은 일언반구가 없다""이 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었는지 그 이면의 의도에 대해 다시 한번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고 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