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원보증을 서 준 사람이 회사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이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

홈 > 생활법률 > 생활법률
사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원보증을 서 준 사람이 회사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이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14 19:09

본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원보증을 서 준 사람이 회사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이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

답 : ​신원보증계약은 계약성립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