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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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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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2-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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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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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자로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총 투표 수 293명 중 찬성 179, 반대 109, 무효 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첫 사례다. 앞서 두 대통령과 법관 1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있었으나 국무위원 중에서는 이 장관이 최초 사례다.

야당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재난 안전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사유로 적시했다. 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판단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여당은 앞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자고 주장했으나 해당 건은 본회의서 부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로 상정해 표결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이 장관은 최대 180일 간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그 동안은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고,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의 국정 운영 차질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18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앞서 2004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고, 2017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첫 법관 탄핵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202110월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약 8개월(267) 만에 각하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행안부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