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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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6-26 16:18본문
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요건 완화
유창효 이사장의 주재로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요건 완화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유창효)에서는 지난 6월 25일 이사회를 개최고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체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표준운영규정 일부를 변경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 배경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요건 완화 인지 및 적정한 피해자지원 활성화 요청(법무부 인권구조과-2337호 6월 1일자)에 따른 것으로서 주요 변경 내용은 과실범에 대한 제한, 피해자의 국적 및 체류자격요건, 시효요건을 각각 폐지하여 피해자 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또한, 치료를 위해 원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구급차 이용 이송 시 실비지원을 치료 부대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이사회 후 제6차 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개최, 살인미수 피해자 등 7명에게 650여만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