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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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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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6-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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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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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이사장의 주재로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요건 완화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유창효)에서는 지난 625일 이사회를 개최고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체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표준운영규정 일부를 변경하고 7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불법체류(미등록외국인)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 배경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요건 완화 인지 및 적정한 피해자지원 활성화 요청(법무부 인권구조과-233761일자)에 따른 것으로서 주요 변경 내용은 과실범에 대한 제한, 피해자의 국적 및 체류자격요건, 시효요건을 각각 폐지하여 피해자 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또한, 치료를 위해 원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구급차 이용 이송 시 실비지원을 치료 부대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이사회 후 제6차 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개최, 살인미수 피해자 등 7명에게 650여만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