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조서’ 효력 잃은 검찰, ‘심문조서’에 주목 ~ 수사단계 확보 진술증거만으로 유죄 판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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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조서’ 효력 잃은 검찰, ‘심문조서’에 주목 ~ 수사단계 확보 진술증거만으로 유죄 판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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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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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조서효력 잃은 검찰, ‘심문조서에 주목

수사단계 확보 진술증거만으로 유죄 판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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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와 (피의자) 구속적부심문조서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이 작성하는 이들 심문조서에는 증거능력이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소송법 제정 68년 만에 발생한 진술증거 공백 사태를 법원

서를 확보해 공판에 현출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들도 적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한 대응 방안 및 관련 지침들을 전파했다.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1항에 따라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진술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워졌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간단한 부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

피의자 심문조서·구속적부심 심문조서 등

법관 심사 거친 법원조서로

진술증거 공백 보완

대검이 일선 검찰청에 전파한 가이드라인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와 구속적부심문조서 등 피의자심문조서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공판에서 이를 증거로 활용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영상녹화조사 활용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활용 증거보전청구 공판검사 증원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명시하고 있다. 판례는 재판부의 판단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된 문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구속적부심문조서에 대해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며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20035693 )한 바 있다.

또다른 법원 조서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적부심과 영장심사 모두 법관의 심리를 거쳐 법원에서 작성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 때 법원이 작성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도 특신상태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 이뤄지는 질문과 답변을 통한 조사는 '신문(訊問·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이라고 하고, 법관이 법정에서 지휘하거나 교차 질문·답변이 허용되거나 반론이 허용되는 조사는 '심문(審問·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원이) 심문할 때 법원사무관이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이 같은 피의자심문조서를 법원에 요청해 입수한 뒤, 피고인의 진술증거로 법정에 적극 제출해 증거를 보강할 계획이다. 과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때는 검찰이 법원 조서를 신청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 심문조서가 달라진 형사소송법 아래에서 검찰의 비밀병기가 되는 셈이다.

영상녹화 조사·증거보전청구도

적극 활용하기로

다만 법원과의 협의나 공식적인 협조요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개별 사건 재판별로 수사·공판검사가 법원 조서를 요청하거나 현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피의자심문을 속기·녹화 등의 방식으로 기록해 줄 것도 법원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가 끝난 뒤에는 심문조서 등에 대해 열람·등사를 청구하거나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 등을 고려 중이다.
법조계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는 1년 간 법원에 보존한 후 폐기하며, 공판기록에도 편철되지 않는다"면서 "영상녹화나 조사자 증언 등 검찰의 다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재판부가 많기 때문에, 법원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가 바뀌자 검찰이 기발한 우회로를 생각해 낸 것 같다""하지만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다.

형사사법제도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 단독재판부를 증설해 1심 장기화를 방지하거나 영상녹화물 등 대안적 수단의 증거능력을 높이는 등 본질적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검찰이 영장심사 단계 등에서부터 피의자를 강하게 압박해 진술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들도 적절한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

증거확보 위해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 우려도

검찰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인권침해 방지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비중을 늘리는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실무에서 시행된다면 진술증거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장심사가 본 재판만큼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검찰은 31033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발부율은 68%였다. 같은해 변호인과 피고인이 청구한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총 1938(체포적부심 17)으로, 석방률은 6.7%였다

한 변호사는 "지금도 주요 피의자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데다 피의자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무기대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검찰이 진술증거 확보를 명분으로 영장 청구권을 악용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런 방식이 현실화된다면 변호인들의 변호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편법대신 객관적 증거 확보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