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 싸고… 법무부-대검,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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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 싸고… 법무부-대검,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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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1-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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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 싸고법무부-대검, '정면 충돌'

법무부 "날치기 기소감찰 필요"대검 "검찰총장 지시 따른 적법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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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3일 정면 충돌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기소를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고,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 서류 위조 혐의에 최 전 비서관이 연루된 만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 방안을 결재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 실무를 책임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경과를 보고 받았다면서 "(파악한 결과)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를 했다""그럼에도 송 3차장과 고 부장검사는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인 오늘(23) 오전 930분경 이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법 제212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이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그 소속 검사는 이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 지검장에게 결정 권한이 있으며, 따라서 최 비서관을 기소할 때에는 반드시 이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 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검도 곧바로 입장을 내고 법무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청법 제122항을 근거로 최 비서관 기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규정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게 대검의 주장인 것이다.

 

대검은 또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제7조를 근거로 윤 총장의 최 비서관 기소 지시에 불응한 이 지검장에게 오히려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비서관은 이날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 비서관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일하던 로펌에서 '재판 관련 서면작성 보조(문서 편집 등), 사건기록·상담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사무실 청소, 당사자 면담 시 메모, 재판 방청, 사건기록 열람' 등의 일을 실제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며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