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기소 분리될 수 없다" 추미애에 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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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16 12:26본문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될 수 없다" 추미애에 정면반박
"법원은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맞다"
지난 2월 13일 부산지검᛫고검 강연서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 역설
지난 2월 13일 부산지검, 고검 방문에서 한동훈 차장검사와 악수
추미애 반박한 윤석열
윤석열(60)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3일 부산지검을 찾아 검사들에게 한 말이다. 윤 총장은 이날 1시간가량 이어진 비공개 직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제안을 작심 한 듯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은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제안에 대한 윤 총장의 실제 발언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현직 검사는 "윤 총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 장관의 발상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윤 총장은 지난 2월 13일 부산지검᛫고검 간담회 대부분을 검사의 수사와 기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데 집중했다.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와 같은 형사소송법 용어도 수차례 언급했다.
윤 총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일"이라며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판사가 심리했으면 그 사람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도 수사를 했으면 그 사람이 주문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행하는 법관이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형을 선고하는 것을 '직접심리주의'라 말한다. 이 직접심리주의가 검찰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의 주장이다. 직접 조사를 하고 두 눈으로 증거를 본 검사가 기소와 공판까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추미애께 박수…수사·기소 검사 분리, 의미있는 시도라고 극찬"하고 있다.
한편,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완규 변호사(59·법무법인 동인)는 "수사와 기소 검사의 완전 분리는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만드는 위법 행위"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라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