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사과정' 조사 지시

홈 > 검찰 > 검찰
검찰

윤석열,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사과정' 조사 지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6-12 10:42

본문

윤석열,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사과정' 조사 지시

 대검·서울중앙지검 전담팀, 2010년 당시 수사 기록 검토

​檢 위증 종용 의혹 파헤친다

6759e10993d4c2886d73b81117ad032a_1591926299_6021.jpg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의 수사 과정을 조사 중인 것으로 지난 611일 알려졌다.

윤 총장은 최근 "전담팀을 만들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사 3명을 투입한 전담 조사팀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조사팀은 지난 10일부터 2010년 이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작성했던 수사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고() 한만호씨의 감방 동료였던 최모씨가 지난 4월 법무부에 '당시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으니 수사해 달라'고 낸 진정이 검찰에 배당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여권에서는 최씨 주장 등을 근거로 '한명숙 사건 재심(再審)'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2010년 이 사건 재판 1심에서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자 한씨의 동료 수감자 2명을 법정에 세웠다. 최씨와 김모씨였다. 2명은 당시 법정에서 "한씨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또 다른 감방 동료인 한모씨도 검찰에서 같은 진술을 했지만 검찰은 의도가 의심스러워 그를 법정에 세우진 않았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전담팀까지 만든 건 한명숙 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여권의 공세를 의식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윤 총장이 사건 조사를 지시했다는 건 당시 수사에 별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수사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밝힐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존재했기에 굳이 증인에게 위증을 종용할 이유가 없는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