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시, 적법성 문제있다" 전직 장관·총장들 입 모았다 ~盧 전 대통령 때 장관‧총장도 “‘수사 총책임자’는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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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시, 적법성 문제있다" 전직 장관·총장들 입 모았다 ~盧 전 대통령 때 장관‧총장도 “‘수사 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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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7-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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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시, 적법성 문제있다" 전직 장관·총장들 입 모았다

전 대통령 때 장관총장도 “‘수사 총책임자는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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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의 직권을 빼앗는 것까지가 포함되는지는 적법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봤다.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검찰청법 8)는 장관과 일선 평검사가 아닌 장관과 총장만의 관계를 규정해놓고 있다. 이는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를 이끄는 수사총책임자이자 장관으로 대변되는 정치권력의 방패막이라는 측면에서 쓰인 규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극단적으로 가정해 앞으로 장관이 총장은 모든 사건에 손 떼라고 하면 검찰청이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이런 형태의 지휘는 책이나 판례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전직 검찰총장 역시 어떤 법에 비춰 봐도 수사의 총책임자는 총장이라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보장하기 위한 직책으로 일종의 수사부 장관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짚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 법무장관의 하급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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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이러한 형태의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윤 총장 사퇴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도 나왔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정권 차원에서 윤 총장 나가라는 일종의 ’”이라며 그러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

 

15년 전 불구속 수사차이점은

 

15년 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직을 내려놨던 김종빈 전 검찰총장 상황과 비교된다. 속 내용을 따져보면 전혀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당시 천 장관은 ‘6·25전쟁은 통일전쟁, 맥아더는 전쟁광이란 내용의 글을 기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였으므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뿐더러, 장관과 총장의 기류 역시 딴판이었다고 한다. 천 장관과 김 총장이 술자리를 갖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수시로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고,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수사지휘권이 행사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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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전 검찰총장

당시 김 총장은 장관의 지휘는 전격 수용하되,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틀 만에 직을 내려놨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천 장관의 지휘는 사퇴 종용의 의미가 아니었다오히려 장관이 총장의 면과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 지휘권을 행사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조국 검찰 파쇼총장 감찰까지?

 

지난 3일 열린 고검장·검사장 회의에서도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만큼 재지휘를 요청할 명분은 충분히 쌓였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같은 재지휘요청은 항명으로 해석될 공산도 크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조 전 장관의 과거 트윗을 인용해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의 의중은 명백한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반박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조 전 장관의 과거 트윗을 인용해 "청와대와 법무 장관의 의중은 명백한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장관 지휘를 따르지 않을 거라면 물러나라는, 사실상의 사퇴 압박으로 해석될 법한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관이 법에 따라 정당한 지휘를 했는데 총장이 이를 거부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건 검찰 파쇼’ ”라고 비판했다.

 

한 전직 법무부 장관은 조선 시대인가라고 반문하며 어느 조직이나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감찰등의 처분은 그 이후의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임 감찰관에 검찰 출신 류 혁 변호사를 임용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