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협 "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중립성·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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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협 "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중립성·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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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0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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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중립성·독립성 훼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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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일선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대신 법무부장관이 고검장을 상대로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29'검찰개혁은 필요하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권고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이를 분산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사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는 권고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는 정부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 공정성을 위해 이에 맞서라는 뜻"이라며 "이를 위해 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법률 해석·적용의 통일을 추구하고 판결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체계가 구축돼 있다""검찰 또한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 준사법기관인 만큼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난 27일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에게 분산하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을 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막상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도 강화해 권한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했다""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것은 소모적인 정쟁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검찰총장 권한 분산에만 눈이 멀어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에 역행하고 있다""만일 개혁위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장기적 비전을 생각했다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도 일선 검사들의 비판 의견이 터져나오는 등 개혁위 권고안은 법조계 안팎에서 '십자포화'를 맞는 모양새다.

한편,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28"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수사 지휘체계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