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 결과 발표…법무부·대검찰청에 평가서 전달 인사에 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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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 결과 발표…법무부·대검찰청에 평가서 전달 인사에 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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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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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 결과 발표

법무부·대검찰청에 평가서 전달 인사에 반영 요청

우수 수사검사 김민수 검사(대전지검 서산지청)10,

우수 공판검사 구재훈 검사(수원지검) 9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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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검사 21명.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23일 전국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이날 우수검사·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변협은 지난 2019111일부터 20201031일까지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를 대상으로 변호사의 평가 결과를 수집했다. 6491건의 평가표가 접수됐으며 1721명의 변호사가 평가에 참여했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검사평가 비해 2020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79.55점에서 80.58점으로 1.03점이 높아졌다.

변협 관계자는 "법무부 검사 인사에 평가 결과가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평가사례집이 윤리교재로 활용되는 등 대한변협의 검사평가의 객관성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도 인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사평가는 검사평가표 양식에 따르며 크게 정의로운 검사(도덕성 및 청렴성-10, 독립성 및 중립성-10, 절차진행의 공정성-10)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인권의식 및 친절성-15, 적법절차의 준수-15) 직무에 정통한 검사(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3개 영역과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수검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까지 해당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올해는 우수 수사검사 11, 우수 공판검사 10명이 각각 선정됐다.

'하위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검사 중 하위 10위까지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번 평가에서 하위 수사검사 10, 하위 공판검사 10명이 각각 선정됐다.

우수 수사검사 11명은 김민수(34·사법연수원 43) 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사, 김수홍(43·35)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 김의회(31·변호사시험 8)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김찬우(34· 4)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김필수(35·3)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김현우(41·38) 전주지검 검사, 박한나(34·41) 서울서부지검 검사, 이자경(44·38) 춘천지검 검사, 정현욱(36·42) 전 전주지검 검사, 최순호(45·35)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최유리(39·38)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가 선정됐다.

우수 공판검사 10명은 구재훈(32·6) 수원지검 검사, 권동욱(38·41) 서울서부지검 검사, 김미지(38·39) 울산지검 검사, 김지혜(34·4)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서소희(36·41)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신기창(35·42) 청주지검 검사, 이승필(44·41) 서울중앙지검 검사, 임헌준(30·8) 수원지검 검사, 전수진(38·37) 광주지검 검사, 전원영(30·5) 대전지검 검사가 선정됐다.

우수검사 사례로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경청하고, 끝까지 정리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음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등이 다수여서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으나 검사가 직접 대질신문을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했던 것이 인상적임 구속피의자 및 변호인에 대해 중립적인 수사태도를 유지했고, 특히 변호인의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지에 관한 질문 등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하고 인권보호적인 태도를 보였음 등이 언급됐다.

하위검사 사례로는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에게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대로 진술하길 강요함 수사관이 신병처리를 언급하며 피의자를 노려보고, 일반 국민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해 신문하며, "대형로펌이 고소한 사건이어서 사건을 현미경처럼 볼 것이다" 등 적절하지 못한 언급을 했는데도 검사의 제지가 없었고, 송치 이후에 수많은 보완조사를 하는 등 송치 전 수사지휘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검사는 "이따가 진술서 쓰세요. 왜 말을 주절주절해"라며 피의자를 모욕하고, 수사관이 옆에서 피의자가 약간의 말이 변한 것을 두고 "저를 속였네요. 왜 이런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세요?"라며 피의자를 꾸짖어도 제지하지 않았음 구체적인 조사 없이 기소중지를 하여 고소인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음 등이 꼽혔다.

변협 관계자는 "검사평가의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 '2020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곧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