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노무사가 의뢰인 대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장 작성·제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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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무사가 의뢰인 대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장 작성·제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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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2-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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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노무사가 의뢰인 대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장 작성·제출했다면

형소법상 수사절차의 일환변호사법 위반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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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근로자를 대행해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건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를 대행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업무들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변호사의 직무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6329).

 

노무법인 대표인 A씨는 소속 노무사와 20085월부터 약 1년간 3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에게 임금체불 등에 관해 법률상담을 한 후 의뢰인이 일한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장을 작성해 지방노동청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094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회사의 대표로부터 의뢰를 받고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해 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착수금 내지 성공 보수금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A씨가 한 업무가 모두 공인노무사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