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대법 재판연구관에 민노총 활동 전과자 채용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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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대법 재판연구관에 민노총 활동 전과자 채용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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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2-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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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대법 재판연구관에 민노총 활동 전과자 채용 공정성 논란

집회 질서유지선 치려던 경찰을 20m 끌고가 유죄 확정된 변호사
이재명 사건엔 무죄 탄원 서명도 대법서 노동사건 검토·보고 역할
법조계 재판 공정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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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민노총에서 활동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벌금 전과가 있는 변호사를 재판연구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해당 변호사는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중에서 노동 관련 사건을 검토해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근로조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 재판연구관 구성에도 다양성이 필요하겠지만, 정치 편향성이 우려되는 전과자 출신까지 채용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외부 경력직 재판연구관으로 김모(45·연수원 37) 변호사를 선발했다. 오는 21일부터 출근하는 그의 임기는 1년이고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또한 김 변호사에게는 벌금형 전과도 있다. 2013년 쌍용차 사태 관련 집회에 참석했던 김 변호사는 민변 변호사 3명과 함께 당시 질서 유지선을 치려던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붙들고 20m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불법 체포)로 기소됐고 2020년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당시 김 변호사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대법관은 아직 대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판결문의 잉크도 덜 말랐는데 김 변호사가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에게 결재를 받으러 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됐다고 했다. 법조인들은 누가봐도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되고 전과까지 있는 사람을 경력 판사로 임용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가진 통화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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