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초대 남양주지원장 취임식 가져 ~ “지연된 정의가 아닌 시의적절한 권리구제 받을 수 있게 최선”

유영근 초대 남양주지원장 취임식 가져 ~ “지연된 정의가 아닌 시의적절한 권리구제 받을 수 있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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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3-0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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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근 초대 남양주지원장 취임식 가져

지연된 정의가 아닌 시의적절한 권리구제 받을 수 있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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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근(53·사법연수원 27·사진) 초대 남양주지원장은 지난 32일 취임식을 통해 "국민들께서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 '시의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법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원의 구심점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 지원장은 사시 37회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대법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남양주지원은 의정부지법 관할이던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을 담당한다. 관할 지역 주민은 98만여 명에 이른다.

남양주지원은 장애인을 위해 높이가 낮은 접수대를 설치하고, 휠체어 출입 편의를 위해 모든 문턱을 없앴다. 또 장애인도 법관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법대 뒷편에 슬로프를 설계해 휠체어를 타고 법대에 오를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원 청사와 차별되는 남양주지원만의 특징이다.

또한, 영상재판을 물론 모든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변론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물적 시설도 완비했다.

남양주지원은 유 지원장을 비롯한 부장판사 6명과 판사 4명 등 법관 10명과 법원공무원 102명 등 총 112명 규모로 출발했다. 남양주시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김동오(65·14) 원로법관은 오는 7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남양주지원에서 마지막 소임을 다한다.

유 지원장은 부임 직전 남양주가 고향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읽었다며 목민심서가 쓰여진 당시만 하더라도 지방관은 국민에게 세금을 걷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하지만 지금 법원에는 '왜 그러한 판결을 했는지'를 묻는, 이른바 서비스 개념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유 지원장은 "새 법원의 첫 출발인 만큼 남양주지원 구성원 모두 사기가 높다""그 에너지를 국민들을 위해 모두 쏟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