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공제재단'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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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공제재단'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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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4-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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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공제재단'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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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변호사공제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재단은 변호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고객 및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대비해 전문인 배상책임 관련 공제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변호사법 제58조의12 1항은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변협이 운영하는 공제기금은 없는 상태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공제기금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재단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제재단을 설립해 변호사법에 따른 공제기금 운영 업무 변호사 회원 대상 전문인 배상책임 관련 업무 타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인 배상책임 공제기금 운영은 회원의 배상책임 발생 시 재단 자금 일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변협은 장기적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공제재단이 직접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 회원을 위한 공제상품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변협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변호사공제재단 재단설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재단 설립의 근거 규정을 담은 회칙 개정안이 총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재단 설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