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김명수, 인사 기준 어겨” ~ 공식 문제 제기 ‘코드인사’ 따지자, 김명수 대법원장 “사유 못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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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김명수, 인사 기준 어겨” ~ 공식 문제 제기 ‘코드인사’ 따지자, 김명수 대법원장 “사유 못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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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4-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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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김명수, 인사 기준 어겨

측근 법원장 임기연장-서울 발령 등


"관례 어긋난 법관 인사 이유 밝혀라"

공식 문제 제기 코드인사따지자, 김명수 대법원장 사유 못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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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411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는 대표 123명 중 105명이 출석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회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의장을 맡았던 함석천(25)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유임됐고, 부의장으로는 정수영(32)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특정 법원장 3년 유임 등 이른바 코드 인사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가 나온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구체적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의 법관 인사를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며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법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체가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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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함석천(53·사법연수원25) 대전지법 부장판사(좌), 부의장에는 정수영(45·32) 춘천지법 부장판사(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부 판사들이 법원장 2이라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어기고 3년씩 법원장을 지내는가 하면 인사 관례를 깨고 지방 지원장 등에 근무 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이달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발송했다. 또 법원장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했던 김 대법원장이 올 초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한 해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전국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한 법관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법관대표들이 일선 판사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법원장에 3년씩 임명되거나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는 것이 기존 인사 기준과 관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의 초대 회장이다. 한 법관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판사들 사이에서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를 중용하는 등의 반복된 코드 인사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 상반기(16)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법관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코드 인사 등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으며 사법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문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관례에 따라 인사말만 하고 퇴장했다.

이미진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