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 충돌… “헌재 결정 따라야” “대법이 최상위 법원” ~법해석 권한 놓고 25년 만에 또…대법원이 헌재의 하급 기관 될 수 없어...

홈 >법부 > 법부
법부

헌재·대법 충돌… “헌재 결정 따라야” “대법이 최상위 법원” ~법해석 권한 놓고 25년 만에 또…대법원이 헌재의 하급 기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7-22 07:38

본문

헌재·대법 충돌헌재 결정 따라야” “대법이 최상위 법원

법해석 권한 놓고 25년 만에 또

대법원이 헌재의 하급 기관 될 수 없어...
헌재 한정 위헌도 위헌 결정, 법원 등 국가기관에 적용돼야
대법 헌재의 재판취소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119e67b8a3d27e077cb743471ccc8914_1658443078_9532.jpg

헌법재판소는 21GS칼텍스와 KSS해운, 롯데DF리테일 등 3개 기업이 대법원이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해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모두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하루에 3건이나 취소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헌재는 1997년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 취소결정을 1건 선고한 뒤 25년간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지난달 301건을 선고한 데 이어 이날 3건을 또 선고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법원 판결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세무 당국이 GS칼텍스 등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행정 처분인 과세 처분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판관 72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에 반대 의견을 낸 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과세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GS칼텍스 등은 옛 조세감면규제법부칙 23조는 1993년 옛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미 효력을 잃었다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해당 부칙의 효력을 인정해 세 회사에 세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이에 GS칼텍스 등은 2009년 부칙 23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헌재에 냈고, 헌재는 2012해당 부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 결정에 따라 GS칼텍스 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은 이들의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GS칼텍스 등은 다시 헌재에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냈고 이번에 헌재가 대법원 판결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한정 위헌 결정도 위헌 결정이며 이 결정에 법원도 따라야 한다면서 헌재의 위헌 결정을 부인하는 법원 재판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당 판결은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은 사실상 법률 해석인데 이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며 최종 결정권은 대법원에 있다고 해왔다. 헌재가 지난달 30일 판결 취소 결정을 했을 때도 대법원은 한정 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3심제 재판의 최종심은 대법원 고유 권한인데 헌재의 판결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4심제가 되면서 대법원이 헌재의 하급 기관처럼 될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 취소 결정에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1997년 이후 헌재가 내린 판결 취소 결정에 따른 재심을 기각해 왔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헌재가 상급 기관 노릇을 하려는 시도를 대법원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