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장 추천제, 내년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장 추천제, 내년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1-06 17:05

본문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장 추천제, 내년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서울중앙지법 등 포함 1215일까지 추천 결과 대법원에 통보

4d357f4fa3eac65234a60f7cfbaca191_1667721903_1524.jpg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 전체로 확대된다.

지난 1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어느덧 시행 5년을 맞았는데, 지난 4년간 13개 지방법원에서 17회의 추천제가 실시됐다""다수의 법원에서 그동안 추천제가 원만히 실시됐고, 그 과정에서 소속 법관의 자율적 참여와 의사결정에 기초한 제도 운영으로 민주적 사법행정 경험이 축적됐다"면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을 위해 2023년에는 법원장 추천제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기존에 법원장 추천제가 실시된 7개 법원(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에 더해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춘천·청주·울산·창원·제주지법 등 7개 법원이 추가로 추천제를 실시한다. 지방권 가정법원과 법원장 임기가 남아있는 인천지법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 20곳 모두에서 추천제를 시행한다.

대상 법원들은 내부 투표 등을 거쳐 1215일까지 추천 결과를 대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