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조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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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조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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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1-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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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조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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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부산에도 '회생법신설= 2023' 3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한다. 부산고법 관할구역인 울산이나 경남에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둔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 도산 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민법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이 신설돼 지난 1213일부터 시행됐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게 됐다. 신설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시행 전 개시됐어도 시행 당시 미성년자거나 성년자라도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시행 = 2023년 상반기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수형자의 경비처우 등급별로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확대한다. 민원인의 접견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수용자의 수용생활 안정 및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부터 수형자 전화통화 허용횟수가 수형자 경비처우 등급별로 월 5회에서 25회 사이로 확대된다. 사형확정자의 경우 월 10회 이내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