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 심문 추진…검찰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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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 심문 추진…검찰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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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2-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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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 심문 추진검찰은 반대

법원 ~ “심문대상 제보자 등에 한정돼 문제없을 것

검찰 ~ “법원이 사실상 수사기관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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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구속영장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기 전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 하위규칙으로 대법원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법관이 임의로 대면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58조의2 1)는 조항을 신설했다. '검사는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58조의2 2)는 조항도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이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 매체를 압수수색할 때 피압수자, 변호인 등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경우 피압수자와 날짜와 장소, 참여인에 관해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압수수색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과 공소제기로 죄를 묻는 기관이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인 소추·심판 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모 변호사는 "소명이 부족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 된다.""대법원이 추진하는 방안대로 하면 법원이 사실상 수사기관으로 변질되는 매우 부적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6월부터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 보안 문제, 범죄 혐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