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사무규칙 개정~ 참고인도 검찰 조사 때 변호인 동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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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사무규칙 개정~ 참고인도 검찰 조사 때 변호인 동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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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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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사무규칙 개정

참고인도 검찰 조사 때 변호인 동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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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때 변호인의 참여 범위가 종전 피의자에서 피내사자는 물론 참고인 등으로 전면 확대된다. 조사 내용에 대한 메모도 제한 없이 허용된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출석요구 일시와 장소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바뀐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한 다음 대검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개정했다""개정 규칙은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였고,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규칙은 변호인의 검찰 조사 참여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서면에 국한했던 참여 신청 방식 제한도 폐지했다. 종전에는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던 검찰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을 피혐의자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로 전면 확대한 것이다. 변호인 참여 신청 방법도 기존 서면 신청에 한정하지 않고 구술 신청도 가능하도록 바꿔 변호인 참여 신청의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