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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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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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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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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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은 시장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며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1(노경필 부장판사)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 받자 항소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150만원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기사를 제공 받았다하지만 피고인은 자원봉사일 뿐 고의가 없었고, 피고의 생계활동이지 정치활동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항소했지만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유죄로 인정한 1심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수는 공천을 배제 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이자 유권자 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하지만 피고는 이 같은 내용을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 공천 유지나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로 인한 막대한 부담을 고려한다고 해도 준법 및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종합해보면 은수미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은 판결 직 후 취재진에게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상고해서 잘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6월부터 20175월까지 1년여 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