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법제처 공무원 임용 논란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법제처 공무원 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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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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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법제처 공무원 임용 논란

대법원과 법제처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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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속 공무원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임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의 입법취지나 제·개정 연혁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해 상고심 사건 연구·검토 과정에 반영하자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법제처 출신 재판연구관 임용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연구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법관경력 17년차 이상 전속조·공동조 부장연구관 법관경력 14~16년차 일반 재판연구관 변호사나 교수, 박사, 외국법전문가, 의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 출신의 법관이 아닌 전문직연구관으로 구분된다.

대법원규칙인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법관 재판연구관의 정원은 30명이다. 임기는 최장 3년이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비법관 재판연구관은 국세청과 특허청, 헌법재판소 등에서 파견을 받거나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들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비법관 재판연구관을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내부 검토를 통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대법원은 다시 법제처에 '재판연구관 적임자 1명을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최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현재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보내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등의 임시 채용을 위해 '고용휴직'을 하려면 인사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제처 출신 재판연구관 임용은 이르면 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직 법관들, 특히 양승태 코트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하고 김명수 코트 출범을 주도했던 법관들이 줄줄이 청와대로 들어가거나 총선 출마를 위해 여당에 입당하는 세태가 이어지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의심 받고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분업'을 시도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판사들이 이 문제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시기와 상황이 맞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대법원과 법제처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