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석방에 “현 정부 관련 인사 특혜” vs “불구속 재판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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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석방에 “현 정부 관련 인사 특혜” vs “불구속 재판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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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5-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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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석방에 현 정부 관련 인사 특혜” vs “불구속 재판 충실

 

법조계 석방과 유·무죄는 별개

일각 법원, MB엔 까다로운 조건

정 교수는 아무 제약 없이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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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10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난 8일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임정엽 부장판사) 결정을 두고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결정으로 정씨는 10일 오전 05분쯤 하얀색 마스크를 쓴 채 회색 재킷 차림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지지자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밖에 대기하고 있던 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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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10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정씨의 석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른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 견줄 때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씨는 1심 재판의 법정 구속 기간(6개월) 도과를 사유로 석방되는 것이라서 아무 제약이 없다. 앞서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구속 만료 직전에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법원 허가 없이 일체 외출 금지, 직계 가족과 변호인 외 접촉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이 붙었다. 지난해 7월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등과의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이 붙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기간을 수 차례 연장했다. 다만 국가정보원 특활비 유용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케이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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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법무법인 새올)불구속 재판 원칙이 자리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적폐청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의 경우 사법부가 마치 구속 재판이 원칙인 양 운영을 해오다가 현 정권의 유력 인사와 관련된 재판에서만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6개월 전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이 여전히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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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정씨의 혐의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나 무죄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석방은 유·무죄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봐야 맞다는 입장이다. 정씨 재판은 오는 14일 속개된다.

지난 8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도 열렸다. 지난해 8월 검찰 수사 착수 후 255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당일 오전 940분께 도착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한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의 차량을 물티슈 등으로 닦기 시작했다. 당시 장면을 찍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중년 여성 4명이 차를 닦으며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차도 못 닦았겠냐”“정치검찰이 (조 전 장관의 마음에) 먼지를 씌웠다고 했다. 이들 중 한 명은 두 번 다시 (조 전 장관에게) 먼지를 씌우면 대검에 똥물을 갖다가 부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차 갖고도 이러니 실물을 만나면 아마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릴 듯이라고 비판했다. 성경의 사례를 빗대 우상화를 비꼰 것으로 풀이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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