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사업무 범위 제한' 입법 재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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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업무 범위 제한' 입법 재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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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7-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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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업무 범위 제한' 입법 재추진 논란

'장부작성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위헌 논란' 재 점화 될 듯

민주당 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조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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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일정 기간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변호사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위헌 논란' 끝에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기재위 대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양 의원은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서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에서는 조세법이 선택과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 선택 비율도 극히 일부(사법시험 0.4%, 변호사시험 2.2%)에 불과해 세무사시험의 전문성을 포섭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세무사시험 합격자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6개월 동안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 실무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는 '위헌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 뻔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양 의원안에 대해 "교육 이수를 전제로 모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1년 간 논의 끝에 마련됐는데,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법안(20대 국회 당시 기재위 대안)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위에서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 본연의 기능에 반한다"면서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을 양산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만약 이대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결국 헌재에서 다시 위헌결정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