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마약 구입 대금 보내고 물건 못 받아도 매매행위, 처벌해야"

홈 >법부 > 법부
법부

대법원 ~ "마약 구입 대금 보내고 물건 못 받아도 매매행위, 처벌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7-27 10:31

본문

대법원

"마약 구입 대금 보내고 물건 못 받아도 매매행위, 처벌해야"

2"대금 지급만으로는 범죄 실행 착수 아냐"

대법 "송금은 범죄 근접, 밀착 행위

b7b45b0fe76f8cf15438a80b2d284be0_1595813469_3608.png

마약 판매책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했다면 실제로 마약을 건네받지 못했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12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책에게 27만원을 주고 대마 1.5g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마 등 구입을 위해 판매책에게 3차례 8~70만원을 송금했으나 판매책이 실제 물건은 건네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이씨는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이씨가 마약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마약류 매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미수 범행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해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수 범행 당시 이 씨가 판매책에 매매대금을 송금했다면 이 씨는 각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이 마약류 매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