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 검사 성추행 혐의' 前 검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 서울고법 "구속 필요"…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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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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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 검사 성추행 혐의' 검사, 항소심서 '법정구속'

서울고법 "구속 필요"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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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시절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3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300).

재판부는 "A씨는 원심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성, 일관성, 객관성 면에서 결여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피해자는 느낀 감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로 근무하던 A씨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재판부가 선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억울하다"고 답했다.

A씨는 검찰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추행 사건 후 징계나 처벌은 받지 않았으며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A씨는 퇴직 후 국내 한 대기업 법무팀에 입사했다가 과거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회사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