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도…‘사법농단’ 현재까지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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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도…‘사법농단’ 현재까지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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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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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도사법농단현재까지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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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법원 직원의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4차례 1심 재판에서 이 전 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법관 6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8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9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장판사 김래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2016년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기밀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전 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 직원들에게 검찰의 수사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영장사본을 유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사실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집행관 비리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는 목적 외에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목적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집행관 사무소 직원 등에게 영장 사본을 확보하라거나 관련자 진술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이는 기획법관이 스스로 알아본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획법관도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보고 문건을 보냈고, 이 전 법원장이 지시한 건 아니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법원장이 영장사본을 보고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설령 지시했더라도 이는 (내부 감사를 위한)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여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 직후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을 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마치 기획법관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결론을 내렸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