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비위행위' 첫 영구제명 변호사, ~ 징계부당 소송 냈지만 '패소'

홈 >법부 > 법부
법부

'반복된 비위행위' 첫 영구제명 변호사, ~ 징계부당 소송 냈지만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2 13:38

본문

'반복된 비위행위' 첫 영구제명 변호사,

징계부당 소송 냈지만 '패소'

 de721da48b151b158fd9a4d8703646f8_1604291888_9092.jpg

반복된 비위행위로 수차례 징계를 받은 끝에 법조역사상 처음으로 영구제명 처분된 변호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21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52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그동안 각종 비위 혐의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다. 그는 소송업무 수행 중 법원의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됐는데도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상품권과 현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았는가 하면 법조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뒷돈을 챙겨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또다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결국 그를 영구제명 처분했다. 변호사가 영구제명된 것은 처음이었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중한 처분이다. 변호사법 제90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제명'되면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고 5년 후에는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영구제명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아예 불가능하다.

A변호사는 변협의 영구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