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고압적·신경질적 재판 진행 개선해야” ~전국 지방변호사회 ‘2020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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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고압적·신경질적 재판 진행 개선해야” ~전국 지방변호사회 ‘2020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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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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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고압적·신경질적 재판 진행 개선해야

전국 지방변호사회 ‘2020년 법관평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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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 임선숙(오른쪽 두번째)회장이 지난 1125일 광주시 동구 변호사회관에서 '2020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 짜증 섞인 어투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피고인의 주장을 비꼬는 듯 혼자서 웃거나 중얼거리기도 했다. 긴장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귀가 안들리시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2 변론 과정 중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짧은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10초만 하세요."라는 등 불필요한 언행으로 불쾌감을 줬다.

#3 명도사건에서 임대인인 원고가 "차임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원고는 악덕업주냐"고 말하며 원고와 원고대리인을 모욕했다.

품위·직무능력·친절 등 평가 법관 인사 반영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강원회 경기중앙회 경남회 광주회 대구회 대전회 부산회 전북회 제주회 충북회 등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26일까지 '2020년도 법관평가'를 발표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재판 태도를 소개했다. 변호사들이 한목소리로 법관의 고압적인 태도나 신경질적인 재판 진행 등을 지적함에 따라 법원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전국의 변호사회는 법관평가를 통해 회 별로 2~10명의 '하위법관'을 선정했다. 법관평가는 회원들이 법관 1인당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해 이뤄진다.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 및 성실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각 문항별로 5단계 등급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례와 기타 의견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김문희 부산 서부지원장 등 우수법관에 이름 올려

하위법관의 경우 최소 10~2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켜 객관성을 갖추고자 했다. 하위법관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예단과 선입견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의 평가를 받았다. 이들 중 A판사는 올해로 네 번째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판사도 다수였으며 "법관 자격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판사도 있었다.

평가 결과는 대법원과 관내 법원에 전달해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한 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 평가제도 시행 이후 판사들의 법정 언행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가 존재하고 있어 안타깝다""법관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하위법관들은 앞으로 전국 지방회가 결과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하위법관 선정된 판사도 있어....

반면 다수 변호사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판사들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이들은 입증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로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중 김문희(55·사법연수원 25)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은 6년 연속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변회의 한 변호사는 "수어를 사용하는 농아인에게 수어를 직접 사용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하던 B판사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30분간 횡설수설 했는데, C판사가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를 보면서 '좋은 재판이란 결국 끝까지 들어주는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