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집행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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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7-11 17:38본문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집행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호)는 보호관찰 대상자 이OO
씨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조사한 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용 결
정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OO 씨는 지난 2023년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
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부과받았으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함에도 불
구하고 기간 중 재범하고 음주한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고 이에 경
고장을 받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이 OO 씨의 경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2024년 7월 5일에 확정되었
다.
영덕준법지원센터 김창호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집행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
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에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
도록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을 구금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회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처음 부과 받
은 징역 10월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하여야 한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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