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으면 보호관찰관이 즉각 수사 ~보호관찰소에 직접 수사권 부여 11월 19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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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으면 보호관찰관이 즉각 수사 ~보호관찰소에 직접 수사권 부여 11월 19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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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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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으면 보호관찰관이 즉각 수사

보호관찰소에 직접 수사권 부여 1119일 국회 통과

조두순 출소 후 법적용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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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9일  국회에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발찌 끊으면 보호관찰관이 즉각 수사 할 수 있는 조두수순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지난 11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출소 즉시 전자발찌를 부착하므로 바로 개정안을 적용받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법경찰법`을 재석 278명 중 찬성 274,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외출 제한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주거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 강화 피해자와 같은 시··구에서의 거주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거주 2이내 접근 금지 19세 미만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준수 사항으로는 `야간 등 특정 시간 외출 제한` 부과와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 반드시 이수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