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위원제도의 발전방안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권영창 사무처장

홈 >보호관찰 >보호관찰
보호관찰

보호관찰위원제도의 발전방안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권영창 사무처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1-27 15:24

본문

보호관찰위원제도의 발전방안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권영창 사무처장

36798b216ab19eb99ba04921e39d069a_1637994194_1065.jpg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권영창 사무처장.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을 단순히 정부만이 떠맡아 하지 않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차원의 범죄예방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범죄 발생의 원인이 제반 사회환경과 관련되어 있어서 지역별 범죄예방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여 발생하는 가정·직장·사회로부터의 단절을 방지하고 기존의 가족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범죄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열린 태도와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가지는 것과 심리·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1989년 보호관찰 제도가 도입된 지 32년이 지난 지금은 보호관찰 57개 기관에 민간봉사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201959일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총회와 발대식을 개최함으로서 지역사회 범죄예방 전문자원봉사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보호관찰 위원은 범죄예방 위원 조직에서 보호관찰 분야에서만 전문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201931일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신설된 민간자원봉사조직이다.

보호관찰 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면담을 통해 지도하고 원호 및 재정지원 활동으로 대상자들이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

또한, 사회봉사명령 지도٠감독과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 보호관찰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보호관찰 위원은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소와 함께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보호관찰 위원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멘토링, 장학사업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사랑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현재 약 6천여 명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받아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관찰위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겪어야만 했던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보호관찰위원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보호관찰 위원의 관리상의 문제이다.

보호관찰 위원의 관리가 어려운 것은 기본적으로 이들은 민간자원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소가 위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데 있다. 운영규정상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의 협의 기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이다.

게다가 보호관찰소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보호관찰 위원을 관리하는 일관성이 결여된 점도 있다.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 위원들은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한 점도 지적된다.

봉사활동의 대상자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심리 및 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보호관찰위원들의 자세 및 역할관련 지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며 보상체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위원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포상 등 사기진작방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협의회와 전국연합회의 운영상 문제점에 있다.

각 봉사분야별로 원호, 상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기능과 구성원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은 이들이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보호관찰 위원의 큰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원호와 상담분야 봉사자들은 모두 위원들이 교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교류를 원하는 이유는 같지 않다는 점이다.

전국연합회의 정체성에도 한계가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보호관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후원을 하기위해 설치된 연합회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지역협의회에서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는 연합회가 일부 지역협의회의 비협조로 재정이 부족하여 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 활동이나 보호관찰 위원의 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호관찰 전국연합회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회비납부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٠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사회 내 일반 시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하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여 묻지 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 위원은 범죄 없는 지역사회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전국단위의 자치조직을 갖춘 보호관찰 분야의 전문자원봉사자들로 빈틈없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