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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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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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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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432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 

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 A(, 20)을 가출 및 보호관찰

관 지도·독 불응, 사회봉사명령 미이행 등 사유로 구인·유치하고 서울가정법원

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A군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 사회

봉사80시간을 받도록 하는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 및 보호

관찰관의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되었다.

A군은 작년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구인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

보호관찰을 받았지만,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고 가출하며 보

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고의적으로 회피하다 다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되었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윤태영 소장은 서울준법지원센터에 제재조치 전담팀을 구성

하여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위반한 자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취하고 있고, 앞으

로도 A처럼 개선 의지가 낮은 경우 엄격한 조치를 통해서 재 비행을 예방하

지역사회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