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집행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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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집행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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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7-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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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집행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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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호)는 보호관찰 대상자 이OO 

씨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조사한 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용 결

정이 되었다고 밝혔다.

 

OO 씨는 지난 2023419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징역 10, 집행

유예 2, 보호관찰 2년을 부과받았으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함에도 불

구하고 기간 중 재범하고 음주한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고 이에 경

고장을 받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이 OO 씨의 경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202475일에 확정되었

.

영덕준법지원센터 김창호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집행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

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대상자에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여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

도록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을 구금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회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처음 부과 받

은 징역 10월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하여야 한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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