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안성시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 논의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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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안성시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 논의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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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9-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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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안성시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 논의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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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들이 안성시의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안규용)는 지난 99일 안성시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과 의원 및 안성시 복지정책과장, 평택안성보

관찰소협의회 김영기 회장, 안성지구협의회장 등 20 명이 참석하였다.

평택준법지원센터 안규용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이끌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창선 안성지구협의회장은 평택시를 비롯한 전국 100여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안성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관찰

상자를 지원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

.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

,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경배 기자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