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서 본 검사들 판단,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보다 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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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서 본 검사들 판단,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보다 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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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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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보다 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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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12월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요지라는 15페이지 문건이 유포됐다. 법무부가 주장하는 윤 총장에 대한 피의사실 전부가 담긴 문건이다. 이를 본 검사들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막고 있는 법무부가 행정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징계위 의결서를 유포한 것 아니냐고 했다. 개별 검사에 대한 징계 내용 요지 문건이 대외적으로 유포되는 것은 윤 총장이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의결서 내용이 억지와 짜맞추기로 일관돼 있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의결서를 공개한 것 같은데 읽어보면 윤 총장 징계가 얼마나 억지로 밀어붙여졌는지 수준이 드러난다북한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했다. 의결서는 일부 똑같은 문단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등 형식적으로도 오류가 있어 얼마나 급했으면 급조한 티가 난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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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판사 문건

징계위는 판사 문건에 대해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됐다고 판단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법관 개인 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징계위 설명과 달리 공판 업무 준비 일환으로 작성된 판사 문건은 대외 배포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도 일선 검사들에게 배포된 것도 아니고,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지휘 라인과 일부 부서에만 전달됐다. 개인 정보 위법 수집과 관련해서도 언론에 나온 내용이 취합된 수준에 불과했다. 공판 검사들에게 들은 얘기를 취합한 게 불법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는 말을 전달하는 행위조차도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법무부는 채널A 사건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통화기록을 불법으로 수집해 감찰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징계위는 판사 문건 작성과 배포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 외 수사 참고자료도 수집 가능하고 총장 지시사항은 소관업무를 불문하고 이행 가능한 게 상식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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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은 MBC(채널A 사건) 보도 이후부터 감찰 및 수사에서 회피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언론 상에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직연' 등으로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와 관련된 사건임이 분명하므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 징계위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경우 채널A 사건 관련 KBS한동훈 녹취록오보 취재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징계위는 신 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신 부장 역시 스스로 징계위원 회피를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한 검사장과 “MBC 보도 이후 약 8일 동안 110회 달하는 통신을 주고 받기까지 했다고 했지만, 해당 정보를 수집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대한 위법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명목인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윤 총장과 한 검사장 통화기록이 포함된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을 가져간 뒤, 이를 윤 총장 감찰이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대검 인권부가 진상조사를 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채널A 기자가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 “채널A 기자 노트북 등 녹음파일을 즉각 확보하는 등 신속한 감찰 및 수사 전환이 필요했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민간인인 채널A 기자에 대한 녹음파일 확보를 왜 감찰부가 하느냐” “감찰이 아닌 중앙지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졌어야 하는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윤 총장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말 변호사, 교수, 검사들로 이뤄진 법무부 징계위에서 작성한 문건이 맞느냐” “논리가 고등학생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압권은 과거의 윤석열 총장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며 가정법으로 대화 자체를 창조해 낸 부분이다. 징계위는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윤석열 총장이었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일국의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의결서 문장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일선 검사들이 다시 비판 성명에 나섰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35기 부부장 검사들은16

일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총장에 대한 징계는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올렸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징계위는 윤 총장은 201912월 세계일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 2위를 차지한 것을 인지하고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20208월 이후에는 유사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왜 최근에는 대권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추미애 법무장관 역시 일체 여론조사 대권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이나 정무직 공무원인 점은 마찬가지인데 윤 총장만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퇴임 후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되는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정권 비리가 나오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정권 수사를 놓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 수사는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했다.

언론사주 만남

반면 징계위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사유로 삼은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교류 의혹에 대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다른 형사사건과의 관련성 등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 권한이 자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 조사 불응

징계위는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 조사에 불응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방문조사 일정 협의 등이 감찰을 위한 진상조사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거나,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무혐의라고 했다.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징계위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직접 언론에 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무혐의라고 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징계위는 또 다른 징계 사유인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법령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역시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앞서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 법무부 징계위조차 당시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억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징계 의결서 요지 전문이 공개된 것에 대해 의결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다. 증거도 없이 (혐의를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