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법정 구속 ~ 딸 조민씨 입시 서류 조작 모두 유죄,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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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25 18:20본문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법정 구속
딸 조민씨 입시 서류 조작 모두 유죄,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작성을 비롯해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서류 전부를 모두 위조 혹은 허위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모펀드 불법 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봤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공모해 딸 조민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는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세미나 뒤풀이 활동을 위해 중간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턴 활동에 관해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 한인섭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국 전 장관과의 ‘위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친한 한인섭 센터장에게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위조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 및 논문 작성과 관련해 “조민씨는 장영표 교수의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며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2013년 제출한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2008년 공주대 인턴십 확인서와 관련해서도 “증언에 따르면 공주대에서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식물) 물갈이 작업만 했다”고 했다. KIST인턴십 또한 5일만 출근했고 이후 무단으로 결근한 뒤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동양대 연구확인서에 대해서도 “조민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제출한 부분은 모두 허위”라고 했다.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쉽 확인에 대해서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인턴 활동은 허위이며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해 입시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