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 7년 지났는데 합동감찰···檢 내부 "박범계의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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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7년 지났는데 합동감찰···檢 내부 "박범계의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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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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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7년 지났는데 합동감찰···내부 "박범계의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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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길들이기'를 위해 징계시효(3)7년이나 지나 징계도 못 하는 사건을 감찰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불만이 나온다.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대검 내부 의사결정을 공개하며 감찰 대상으로 지목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회의 참여를 두고 공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29일 첫 실무회의합동 감찰 본격화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합동감찰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실무회의를 연다. 법무부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이, 대검에서는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 연구관이 참가한다. 이날 회의에선 합동 감찰의원칙과 방향,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의 역할 분담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 개선 방안을,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각각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진정 사건의 처리 이첩 과정, 임은정 연구관의 직무배제 논란, 대검 내 의사결정 과정,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내용의 외부 유출 경위 등이 대검의 감찰 대상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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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왼쪽)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의정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범계 직접·특수수사제도개선에 방점

박 장관은 지난 22일 합동 감찰과 관련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다"라면서도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 직접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밝히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띤 감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한 전 총리 사건 뒤집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자존심이 상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감찰이란 모자를 씌워서 검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임은정 연구관이 감찰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진다. 박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실무를 주도했다.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온 당사자다. 또 자신의 SNS에 대검 내부 결정을 밝힌 것에 대해 감찰 대상으로 꼽힌다.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에 "임 연구관이 SNS로 감찰 업무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도 불법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비쳐 직무 수행 의지와 능력,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그를 감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찰 시작 전부터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감찰 대상 검사 등이 감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전직 검사는 감찰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감찰 불응에 따른 징계를 불사하고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현직 검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