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수사방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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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수사방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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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2-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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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수사방해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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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공수처는 9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당시 대검 차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02052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조 전 차장과 함께 지난해 2~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찰 측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인지해 수사하겠다며 올린 결재를 반려한 대신 주임검사를 감찰 3과장으로 지정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해 검사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공수처는 불기소 이유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상 해당 비위가 감찰3과장 사무로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밝혔다. 또 재소자들의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고발을 통해 사건을 시작했고 같은 해 6월 윤 후보와 조 전 차장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이번 불기소 판결은 수사에 착수한 지 250일 만이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후보 관련 4건의 사건 중 처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윤 후보를 입건한 상태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