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특활비·김정숙 의전비 공개하라” ~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靑 특활비 비공개, 법원이 뒤집었다

홈 > 종합뉴스 > 종합뉴스
종합뉴스

법원 “靑, 특활비·김정숙 의전비 공개하라” ~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靑 특활비 비공개, 법원이 뒤집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2-14 08:40

본문

법원 , 특활비·김정숙 의전비 공개하라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특활비 비공개, 법원이 뒤집었다

297c2e88477b0fc4c73581078bc0c029_1644795602_3652.jpg
문재인 정부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청와대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재판장 정상규)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청와대 비서실이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면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2018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그해 7특활비 세부 지출 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납세자연맹은 2019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활비 지출 내용을 지급 일자·금액·수령자·방법(현금 지급 여부) 등으로 구분한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2018130일 장차관 워크숍에 제공한 도시락 총가격과 1인당 가격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담은 부분과 외국 정부·외교관·공무원, 외국인 관련한 사항, 의사 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인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활비 지급 사유와 의상·구두·액세서리 등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도 비공개 대상이다.

시사법률신문 보도국 klaw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