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이 법과 원칙 따라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가 ~ 문 정권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을 덮으려 할 때마다 김 총장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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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이 법과 원칙 따라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가 ~ 문 정권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을 덮으려 할 때마다 김 총장이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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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3-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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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이 법과 원칙 따라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가

김 총장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친정권 검사의 대표 선수처럼 뛰었다.

문 정권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을 덮으려 할 때마다 김 총장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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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6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했다. 전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없다면 (김 총장)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총장의 2년 임기는 법으로 규정돼 있고, 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문제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김 총장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친정권 검사의 대표 선수처럼 뛰었다. 문 정권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을 덮으려 할 때마다 김 총장이 나섰다. 조국 사태 당시 법무부 차관을 하면서 그가 만든 이른바 검찰 개혁방안은 청와대가 정권 불법을 수사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내용이나 다름없었다.

검찰총장으로서 그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배임 교사 기소를 막아 원전 수사를 문 대통령 바로 앞에서 중단시켰다.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수사의 범위를 축소해 특혜·비리의 몸통수사를 가로막은 것도 그였다. 과거 성남시장이 인허가한 사업인데도 김 총장은 핵심 증거가 있을 수 있는 성남시장실 압수 수색을 20일 넘게 미뤘고 인허가를 해준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선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수천억 원의 특혜와 수백억 원의 뇌물이 오고 간 초대형 부패 범죄를 성남시 산하 기관 간부에 불과한 유동규씨와 민간 업자인 김만배씨 등이 독자적으로 저질렀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김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다면 특검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아내 김혜경씨 전담 공무원 예산 지원 의혹 수사를 경찰에 떠넘긴 것도 그였다. 김오수의 검찰은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말한 대로 당연히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적이 없다. 분에 넘치는 자리를 준 대통령을 위해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임하면서 권력 수사를 방해했을 뿐이다. 정권이 달라졌으니 이제 개과천선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문 정권 때처럼 윤 정권에서도 권력의 방패막이로 충성하겠다는 것인가. 정치인이 검찰총장의 거취를 언급해 검찰의 독립성을 흔든 것은 부적절하지만, 그 누구도 아닌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제 와서 법과 원칙을 주장한 것은 코미디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