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196조 ‘검사의 지휘’, 65년 만에 처음 삭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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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196조 ‘검사의 지휘’, 65년 만에 처음 삭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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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8-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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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196검사의 지휘권’, 65년 만에 처음 삭제될까

형사소송법 196~ 사법경찰관(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로 흔히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이하 경찰관)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구절은 1954923일 형소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65년 만에 처음 바뀌게 된다.

검찰개혁안 내용은 ​▲공수처,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올라 ▲·경 관계 지휘에서 협력으로 전환  ▲검찰 특별수사 수사권 여전비판도 검찰 ▲공수처는 다투는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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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검찰개혁 방안은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경 수사권 조정,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4가지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20178월 실··본부장 7명 중 기존 6명의 검사장 수를 2명으로 축소했고, 국장급인 감찰관 등 국·과장급 10개 직위, 평검사 21개 직위에 외부 변호사를 임용해 총 35개 직위를 탈검찰화했다. 20176월 법무부 검사는 86명이었지만 올해 8월 현재 32명이다.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도 일단락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뒤 지난 6월 활동을 종료했다.

이제 남은 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두 가지다. 모두 검찰의 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 역대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검찰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지난 430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두 법안은 조직구성(처장, 차장 각 1)과 수사 대상 범위(주요 권력기관 3급 이상 공무원) 등 주요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조직 규모는 애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사 30~50, 수사관 50~70명에서 축소해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40명가량이다. 대상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권은희 안은 부패행위로 한정)가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임명절차는 국회 소속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한 4)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백혜련 안)하거나,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권은희 안)된다. 임기는 백혜련 안은 ‘3년에 중임 불가’, 권은희 안은 ‘2년에 (한차례) 중임 가능이다.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검사는 세부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가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공수처 설치 문제는 검찰이 다투는(반대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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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형사소송법 196조에서 사법경찰관(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로 흔히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이하 경찰관)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구절은 1954923일 형소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65년 만에 처음 바뀌게 된다.

이 법안들 내용을 종합하면, ·경 관계는 지휘가 아닌 협력으로 규정된다. 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 검사의 수사 지휘는 폐지하되, 경찰관에 대한 사법통제 장치를 여럿 넣어놨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경우 검사는 시정 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은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청구 목적에 한해 검사가 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은 이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관련 등 중요 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여전히 가능하다. 또 이 법안들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한다. 다만 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 불송치 결정문과 관계 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소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사건을 즉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현재 경찰 작성 조서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나 변호인이 조서 내용에 동의할 때만 인정되도록 했다. 현재 검사 작성 조서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로 인정된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밝혔던 방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20171월 펴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검찰에는 기소권만 주고, 수사권은 경찰에 완전히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엄밀히 따지면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수사지휘권 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일으켜 검찰개혁 논의를 촉발한 특별수사 사건이나 선거 관련 사건의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권 정도만 폐지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현재도 실제 검찰이 송치 전에 지휘하는 사건은 전체 사건의 0.5%에 불과하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장기간 계속된 적폐 수사로 검찰 특수부 조직의 힘과 역할이 오히려 커지면서 애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시작된 수사권 조정 논의의 취지가 엉뚱하게 형사사건의 수사지휘권 조정으로 변질됐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조정안은 그대로 확정 되어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실질적으로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합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