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징계위 회부…경찰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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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8-09 08:00본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징계위 회부…경찰은 무혐의 처분
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 A 씨는 올해 상반기 같은 학교 제자 B군과 학교 밖에서 만났습니다. 미혼인 A 씨는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달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에서는 경찰과 B군의 부모에게 알리고 A 씨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사가 학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도교육청에 교사 A 씨를 중징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고 기타 범죄 혐의점도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지만, B군은 만 13세가 넘는데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해 법 적용이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로 볼 경우 아동복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충북 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