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징계위 회부…경찰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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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징계위 회부…경찰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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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8-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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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징계위 회부경찰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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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 A 씨는 올해 상반기 같은 학교 제자 B군과 학교 밖에서 만났습니다. 미혼인 A 씨는 B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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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에서는 경찰과 B군의 부모에게 알리고 A 씨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사가 학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도교육청에 교사 A 씨를 중징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고 기타 범죄 혐의점도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13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지만, B군은 만 13세가 넘는데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해 법 적용이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로 볼 경우 아동복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충북 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합동​